공지 사항
공지사항
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
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
***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(정부24) 신청
필요서류
✔ 난임 진단서 1부 ( 체외수정 / 인공수정 시술 신청용) - 최초 1회만 제출
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맞벌이 경우 각각)
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혹은 건강보험증)
✔ 가족관계증명서 , 주민등록등본
✔ 신분증 ( 그 외, 휴직대상자나 맞벌이자영업자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)
지원신청 자격
✔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, 차상위계층 가구
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
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 180%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고지금액 기준)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868,000 | 206,291 | 220,611 | 209,473 |
3인 | 7,550,000 | 266,083 | 295,553 | 272,614 |
4인 | 9,218,000 | 334,652 | 369,311 | 350,228 |
5인 | 10,844,000 | 398,320 | 435,141 | 434,898 |
6인 | 12,433,000 | 434,898 | 472,366 | 473,200 |
7인 | 14,005,000 | 511,709 | 549,554 | 567,870 |
8인 | 15,578,000 | 567,870 | 602,760 | 663,895 |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
* 가구원수 :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(비속)
지원내용
적용대상 연령 (여성 기준) | 만 44세 이하 | 만 45세 이상 | ||
체외수정 | 신선배아 | 1~9회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동결배아 | 1~7회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 |
인공수정 | 1~5회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✔ 지원범위
: 전액/일부 본인부담금 90% , 비급여 (동결비 30만원, 유산방지제 20만원, 착상보조제 20만원)
**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 후 결정통지서를
발급 받아오셔야합니다. (매 시술 차수마다)
- 서류는 시술 전 미리 신청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.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조회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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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| 대자인병원 | 175 | 2024.01.04 09:50 | |
난임센터 검사 및 과정 | 대자인병원 | 163 | 2024.01.04 09:49 | |
9 | 설 연휴 진료일정 (2/9 ~ 2/12) | 대자인병원 | 128 | 2024.01.29 15:28 |
8 | 2024년 갑진년 연초 진료 일정 안내 | 대자인병원 | 209 | 2023.12.26 09:26 |
7 | 11월 진료일정 안내 | 대자인병원 | 134 | 2023.10.27 10:53 |
6 | 2023년 추석명절, 개천절 난임센터 진료 스케줄 | 대자인병원 | 229 | 2023.08.19 11:26 |
5 | 난임센터 2023년 설명절 연휴 진료 일정 | 대자인병원 | 364 | 2022.12.29 08:38 |
4 | 대자인병원 난임센터 카카오채널 개설 | 대자인병원 | 58 | 2022.06.15 09:55 |
>> |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| 대자인병원 | 519 | 2022.02.22 13:16 |
2 | 난임센터 검사 및 과정 | 대자인병원 | 702 | 2022.02.22 13:10 |
1 | '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' -2021년 제 23차 | 대자인병원 | 354 | 2021.11.29 15:4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