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사항

공지사항

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

대자인병원 | 2022.02.22 13:16 | 조회 518

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

 

***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(정부24) 신청

필요서류

난임 진단서 1( 체외수정 / 인공수정 시술 신청용) - 최초 1회만 제출

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맞벌이 경우 각각)

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혹은 건강보험증)

가족관계증명서 , 주민등록등본

신분증 ( 그 외, 휴직대상자나 맞벌이자영업자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)

 

지원신청 자격

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, 차상위계층 가구

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

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가구원수

기준중위소득 180%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고지금액 기준)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

2

5,868,000

206,291

220,611

209,473

3

7,550,000

266,083

295,553

272,614

4

9,218,000

334,652

369,311

350,228

5

10,844,000

398,320

435,141

434,898

6

12,433,000

434,898

472,366

473,200

7

14,005,000

511,709

549,554

567,870

8

15,578,000

567,870

602,760

663,895

 
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

* 가구원수 :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(비속)

 

지원내용

적용대상 연령 (여성 기준)

44세 이하

45세 이상

체외수정

신선배아

1~9

최대 110만원

최대 90만원

동결배아

1~7

최대 50만원

최대 40만원

인공수정

1~5

최대 30만원

최대 20만원

지원범위

: 전액/일부 본인부담금 90% , 비급여 (동결비 30만원, 유산방지제 20만원, 착상보조제 20만원)

 

**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 후 결정통지서를

발급 받아오셔야합니다. (매 시술 차수마다)

- 서류는 시술 전 미리 신청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.

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
11개(1/1페이지)
공지사항
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
공지 202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사진 첨부파일 대자인병원 175 2024.01.04 09:50
공지 난임센터 검사 및 과정 사진 첨부파일 대자인병원 163 2024.01.04 09:49
9 설 연휴 진료일정 (2/9 ~ 2/12) 대자인병원 128 2024.01.29 15:28
8 2024년 갑진년 연초 진료 일정 안내 대자인병원 209 2023.12.26 09:26
7 11월 진료일정 안내 대자인병원 134 2023.10.27 10:53
6 2023년 추석명절, 개천절 난임센터 진료 스케줄 대자인병원 229 2023.08.19 11:26
5 난임센터 2023년 설명절 연휴 진료 일정 대자인병원 364 2022.12.29 08:38
4 대자인병원 난임센터 카카오채널 개설 비밀글 대자인병원 58 2022.06.15 09:55
>>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대자인병원 519 2022.02.22 13:16
2 난임센터 검사 및 과정 대자인병원 702 2022.02.22 13:10
1 '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' -2021년 제 23차 대자인병원 354 2021.11.29 15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