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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' -2021년 제 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

대자인병원 | 2021.11.29 15:45 | 조회 487


<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대() >

 

현행

개선

비고

적용 대상 시술

 

 

 

체외수정

신선배아

7

9

본인부담 30%

(45세 이상 본인부담 50%)

동결배아

5

7

인공수정

5

-

  -2021년 제 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


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,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1115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.

 

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,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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