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사항
공지사항
'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' -2021년 제 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
<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대(안) >
| 현행 | 개선 | 비고 | |
적용 대상 시술 | | | | |
체외수정 | 신선배아 | 7회 | 9회 | 본인부담 30% (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%) |
동결배아 | 5회 | 7회 | ||
인공수정 | 5회 | - | ||
-2021년 제 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
○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,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.
□ 보건복지부는 “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,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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